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1
판결선고
2021. 8. 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의왕시 E건물 F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서천군 G에서, “주식회사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금액 45억 7,6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 5. 29.경부터 시공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서천군 G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판넬 등 공사’라 함)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5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 9. 25.경부터 시공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철골, 판넬 등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20. 10. 31.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 B,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관련),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관련),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련).
피고인 B는 도급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철골, 판넬 등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업체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철골구조물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작업을 진행할 경우, 현장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도급인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지휘, 감독해야 하며, 특히 추락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골 구조물 위에서 데크 플레이트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현장에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도급인 행위자로서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데크 플레이트 작업이 가장 위험성이 적고, 전일 공정 협의를 하였다면서 현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수급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수급인 행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도급인과 계약한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현장에 안전통로는 물론,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계속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2020. 10. 31. 16:00경 충남 서천군 G에서, 이 사건 철골, 판넬 등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작업을 마치고 개구부를 통해 철골 구조물 아래로 내려오려던 피해자 J(남, 63세)이 위 데크 플레이트에서 발을 헛디뎌 옆에 있던 K(남, 58세)을 붙잡고 함께 약 4m 높이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으로 하여금 약 8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 11. 13.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 11. 13. 충남 서천군 G에서, 이 사건 철골, 판넬 등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3.경 2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자가 지상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단과 2층 작업 장소로 가는 통로에 데크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3.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한 것,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3.경 공사현장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4대에 정격하중(적재중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과상승방지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조작반의 스위치에 명칭 및 방향표시를 하지 않았고,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3.경 사무동 1층 통로에 놓인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 11. 13. 충남 서천군 G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관계 수급인인 주식회사 C 근로자가 도급인의 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등을 할 때, 안전한 통로의 설치, 작업계획서의 작성,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배선 등의 절연피복 조치를 하지 않아 도급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가목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3.경 원자재 보관실이 들어설 곳에 설치된 분전함 내 콘센트와 사무동 1층 통로에 놓여진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정명령서, 사정명령 조치결과
각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고, 근로자 1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의 잘못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나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