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0
판결선고
2021.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공해방지시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2,679,836원, 2021. 1.분 임금 3,690,850원 합계 6,37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46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91,250원과 2016. 9. 1.부터 2020. 12. 24.까지 영업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253,249원, 합계 38,744,4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판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