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599 판결

20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