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20
판결선고
2022. 4. 7.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아파트 현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9.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3.분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3,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인 대표 E 진술청취(퇴직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판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