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68,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을 뿐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충남 서천군 D에서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배우자인 피고 B인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68,8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편의점의 실제 경영자로서 원고에게 임금 29,026,240원 및 퇴직금 9,342,656원 합계 38,368,8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23고약1817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68,896원 중 원고가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368,89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