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4. 30. 선고 2023가합3015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어업인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현재 피고 조합에서 원고 A은 자재팀장으로, 원고 B은 지도상무로 각 재직 중에 있다.

나.

D급유소 오염토양 정화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충남 서천군 E 지상 D급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주변 토양의 오염이 확인되어 서천군은 2018. 6. 7. 피고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2.경 D급유소 토양정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18. 12. 26. 입찰 예정가격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2019. 1. 4. 입찰을 실시하였다.

3)

피고는 2019. 2. 8.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및 2019. 3. 8. 정기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를 각 개최하여 D급유소 토양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 16억 원을 고정자산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피고는 2019. 3. 22. 위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각 상호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부분은 생략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9. 3. 29.부터 2020. 3. 28.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F은 2020. 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20. 10.경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금액을 고정자산(구축물)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G중앙회 정기감사 및 피고의 자체감사 진행 경과

1)

G중앙회는 2021. 11.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을 자본적 지출(구축물)이 아닌 수익적 지출(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기감사’라 한다), 피고는 2021. 말경 관련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 그런데 2021. 12.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사업자 선정 경위 등에 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피고의 비상임감사 H과 외부감사 I는 2022. 3. 30.부터 2022. 6. 10.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 체결부터 완공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감사 H과 I는 2022. 6.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적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민원특별)결과 처분요구서(이하 ’처분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는 감사 지적내용 나, 다, 라, 바항의 징계사유가 있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지적내용 가, 마항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2022. 7. 20. 사전심사, 2022. 8. 4. 본심사를 진행하였고, 위 심사협의회는 본심사에서 원고 A의 징계사유에 처분요구서의 지적내용 중 가, 마항을 추가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3개월에 처하는 징계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는 2022. 10. 28.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2. 11. 1. 각 징계처분장을 수령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2. 11. 23. 원고 A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요구서의 지적내용 가~바항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의결되었고, 원고 B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어 위 지적내용 가, 마항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원심판정이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4 내지 22, 25,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징계절차 위반 주장

감사규정 제5조의3에 의하면, 감사는 이미 G중앙회, 외부감독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정기감사가 실시되었고, 위 조항에서 정하는 중복감사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금지되는 중복감사인 이 사건 감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절차상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1)

제1, 2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공사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같이 자재비 등을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앞서 F이 제출한 견적서 금액을 기초로 일응의 예정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폐기물 운반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제3징계사유 관련

계약규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장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비용을 고려할 때 D급유소 인근의 충남 및 전북 소재 업체로 입찰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입찰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제4징계사유 관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과 토양정화검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에 이 사건 공사 검증 업무를 맡겼으므로 계약규정 제71조에서 정한 감독자 지명의무가 없고, 달리 원고 A이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제5징계사유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허위의 보고 등으로 피고 의결기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제6징계사유 관련

원고 A은 G중앙회 및 회계법인의 답변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손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 및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정기감사가 이루어진 후 별도의 감사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기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당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토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자체감사로 이 사건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F 등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확대감사를 하였으므로, 감사 대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감사규정 제5조의3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가 금지되는 중복감사로서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 중 입찰 예정가격 관련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2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성격상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아래 ②항에서 보는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 예정가격 및 그 결정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②

계약규정에 따르면<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제6조, 제7조),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이를 입찰현장에 비치하고,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예정가격 산정에 참가한 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고(제8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1호),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2호), 1호나 2호의 가격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3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계약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입찰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이 작성되었다거나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원고들은 계약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견적가격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8. 10. 17.자 내부보고 자료(갑 제8호증)에 의하면, 당시 오염토양 정화작업 업체 5곳에서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14억 8,900만 원(F), 23억 4,400만 원(M), 38억 8,600만 원(N), 20억 300만 원(O), 52억 1,500만 원(P)으로서 그 산술평균 금액은 35억 8,740만 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2018. 11. 20.경 G중앙회에 제출한 보수비 신청자료(갑 제27호증)에는 M에서 제출한 견적서(견적가액 23억 4,400만 원)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은 F에서 제출한 견적가격에 가까운 16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산정근거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 공고 이전인 2018. 8. 13. F과 D급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정화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27.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억 8,900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도 이미 교부받은바, 원고들이 위 ③항 기재와 같이 다수 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유독 기존에 계약관계가 형성된 F의 견적서 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정한 것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징계사유 중 하도급 관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입찰 공고 및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항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F은 그 중 폐기물 운반 부분을 K 등에 하도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A으로서는 위 하도급 사실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폐기물 운반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지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입찰 공고 내지 계약상 정해진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계약규정에 의하면,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가능한데,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충남 및 전북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한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비용을 고려하여 위 예외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령 각 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폐기물 운반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여 제출한 입찰금액 등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 뿐, 처음부터 위 예외 조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라.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계약규정 제71조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자를 지명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2조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지명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검수)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규정 제71조에 따라 감독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적정성 등 검증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L과 검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검증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비를 총액으로 정한 계약이고,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외에 추가 대금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A의 감독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D급유소의 사무실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기존 주유기, 캐노피 등이 원상복구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제5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대의원회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G중앙회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지원 금액(사업자금으로 23억 원을 신청하였고, G중앙회에서 최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 등을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 G중앙회의 지원금액에 대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보고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② G중앙회는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대의원회 이후인 2019. 4. 1. 비로소 지원금액의 한도를 시설당 2억 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지원계획을 피고에게 송부한 점, ③ 그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의결기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고서류 등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제5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 의결기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제6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금원은 그 성질상 비용으로 계상․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처리되었고, 원고 A이 이에 관여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을 지출한 사실, ③ 원고 A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회계법인 등의 답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정당화할 만한 공식적인 답변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부분 징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사.

소결론

이상에서 본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개사유가, 원고 B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하는 2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 각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②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비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종의 업무 처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각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피고의 내부 결재 절차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이 선행되었고, 금융기관인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사업규모 등에 따라 요구되는 내부 통제절차의 필요성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 전부를 물을 수는 없다.

③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나 정도 등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한편으로 인정된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고소에 따른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보면, 인정된 각 징계사유가 중 대한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피고 조합 재직 기간 및 예상되는 잔여 근무 기간, 재직 중 업무 성적, 이 사건 감사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김수한 신예슬

각주1) 이 사건에 위 계약규정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관련 증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사실로 기재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