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84,2023
판결선고
2024. 7. 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22. 5. 28.경까지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5개월분의 임금 합계 60,000,000원(매월 임금 4,00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사판결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을 소송물로 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 청주지방법원 2023머57679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3. 8. 10. 확정되었으므로, 별도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