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202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