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9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5.부터 2025. 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료법인 B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4. 6. 30. 퇴직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 국민연금보험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33,695,607원에 이르는 사실, 의료법인 B이 2024. 9.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695,6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관
각주1) 원고는 36,143,537원을 구하다가,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주장과 변제받은 돈을 감안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