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63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4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