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C(합)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경부터 2023. 9. 24.경까지 경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1,795,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