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53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경부터 2023. 3. 3.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D, 국적:베트남)의2022. 6월 임금 1,790,000원, 2022. 7월 임금 5,635,000원, 2022. 8월 임금 5,577,500원, 2022. 9월 임금 5,635,000원, 2022. 10월 임금 6,325,000원, 2022. 11월 임금 6,687,500원, 2022. 12월 임금 7,125,000원, 2023. 1월 임금 4,125,000원, 2023. 2월 임금5,375,000원, 2023. 3월 임금 750,000원, 합계 49,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2023. 3. 3.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D, 국적:베트남)의 퇴직금 27,723,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고소대리인)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D 거래내역, 근로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03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