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3. 7. 선고 2024고단9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소재한 C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23. 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월 임금 1,060,000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9,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