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7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2025고단117』
사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소속 직원인 현장소장 E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충남 홍성군 F에서 진행하는 G 부분 해체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17.경 충남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현장소장 E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충남 홍성군 F에서 진행하는 G 부분 해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을회관 부분 해체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0,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I, J호에 있는 (주)K의 실운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4. 5월 임금 5,416,667원, 2024. 6월 임금 5,416,667원, 2024. 7월 임금 5,416,667원 합계 16,250,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04(병합)』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I건물 M호에 있는 ㈜B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경부터 2023. 7. 6.경까지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O, P, Q의 2023년 7월 임금 각 2,200,000원, 1,485,000원,1,2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2025고단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과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내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