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2025고단792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6,2025
판결선고
2025. 10. 17.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576』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자망어선인 B(24톤)의 선박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기관 관리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24. 3. 13. 22:59경 전북 군산시 소재 비응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수리를 위하여 전날 목포 대명 조선소를 목적지로 하여 출항한 후2024. 3. 14. 04:50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서방 10마일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자로서 출항 전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자동 소화장치 및 소화기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항해 중 기관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전기적 아크(불꽃 및 발열) 등 화재 발생 요소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선원으로 하여금 기관실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항 전 소화기에 소화액이 충분히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항해에서 선원들에게 수시로 기관실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부여하는 당직을 세우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2024. 3. 14. 04:50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서방 10마일 해상에 이르러 위 선박 기관실에서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소화기 등이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그 불이 선박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을 포함한 승선원 3명이 현존하는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위 선박을 태워 소훼하고, 위 사고해역에 뒤집어져 가라앉게 하여 전복시켰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전복된 선박의 소유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을 전북 부안군 위도 남서방 10마일 해상에 전복되게 한 후, 위 전복된 선박에 대하여 2024<1>. 3. 18.경 부안군수로부터 '2024. 4. 26.까지 전복 선박을 제거하라'는 1차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4. 4. 30.경 재차 '2024. 5. 8.까지 전복 선박을 제거하라'는 2차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24. 5. 8.까지 부안군수의 전복 선박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화재사고 발생 현장 사진 첨부), B(24톤) 화재현장 채증사진
어선원부(B)
수사보고서(분리된 B 선수 및 선미 현장확인), B(24톤) 도면, B(24톤) 선수, 선미 현 장 채증사진
수사보고서(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확인), 어선안전조업법
수사보고서(화재·전복선박 B 방치여부 현장 확인)
공유수면 내 해양사고 침몰선박(방치선박) 제거명령 통보(1차), 공유수면 내 해양사
고 침몰선박(방치선박) 제거명령 통보(2차)
수사보고서(부안군 해양수산과 담당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부안군천 해양수산과 제공자료 일체
수사보고서(부안군 문자 발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ㅇ 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금고형 선택
ㅇ 전복선박 제거명령 미이행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 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선박 일부(선미 부분)가 현재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박 화재로 해상 오염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화재 발생 인지 직후 화재 진화 및 인명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선박 화재가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선박 화재로 피고인에게도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박제거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7. 08:25경 서천군 장항로91번길 42 삼거리 교차로를 화천사거리쪽에서 서천군민체육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1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다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G(여, 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5고단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2.부터 2022. 6.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4. 임금 90만 원, 2022. 5. 임금 200만 원, 2022. 6. 임금 65만 원(합계 35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1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202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