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577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2025고단792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