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정25
판결선고
2007. 9. 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E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E 보통징계위원장인바,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공단은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모하여
2005. 3. 10. 14:00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E 6층 회의실에서 F노동조합 전국대의원 이자 중앙정책위원인 G에 대하여 노조활동과 관련된 'My-office 자유게시판에 맹목적인 비판의 글을 게재하여 공단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 직장 내에서 노동가요를 고음으로 방송하여 복무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 2005. 1. 3. 지사의 시무식을 행함에 있어 노조원들이 노조 시무식에 참석토록 주도하여 지사 시무식을 방해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조에서 추천한 F노동조합 E 사무국장 H을 참관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확인서
1, 고소장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우리 본부 참관인 참관 통보, 보통징계위원회의 참관요청에 대한 회신
징계처분사유설명서통보, 인사발령(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통보
재심청구서, 마이오피스(전자결재 등) 운영관련 협의결과 보고, 투쟁지침 3호 중 마이오피스 이용 관련,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지침, 2005년 노동조합 시무식 및 투쟁 선포식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서, 의결이유, 부당직위해제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판정서 사본 송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참관하도록 한 규정은 징계의 중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참관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참관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징계의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는 G 개인의 비위사실에 불과한 것이지 노조활동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G은 F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이자 중앙정책위원으로서 My-office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가요를 방송하였으며 노조원들이 노조 시무식에 참석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징계 사유가 G 개인의 비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본부장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징계절차에 간여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 이후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E본부장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의 참관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회신하였으며, 사후보고를 받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