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52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합217,2007
판결선고
2008. 1. 4.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관리자'라고 한다)로 등록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5. 9. 7.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2006. 7. 6.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B은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설계사업부장인바,
피고인 A 운영의 C가 2005. 10.경부터 대전 중구 K구역(이하 'K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위 지역의 주택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던 중,
피고인 A는 2006. 4.경 대전 중구 L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M을 통하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대전지사장 O로부터 K구역 등 C가 관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N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고, 추진위원회 관계자나 주민 등에게 N을 좋게 홍보하여 주는 등 시공권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지원해주면 N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N이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2006. 4. 5.경 2억원, 같은 해 7. 3.경 2억원 등 합계 4억원을 N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4억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인이 N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C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N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K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결국 위 회사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2006. 10. 30.경 K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용역비 중 6억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2006. 10. 30.경 대구 동구 P 소재 J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과 관련한 용역계약 형식을 빌어 C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형인 M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J가 K구역 설계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2억 2,000만원을 송금하여 정비사업관리자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종사한 사용자인바,
2006. 12. 18.경부터 2007.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819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억 4,312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사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승인증
수사보고(정비업체 대여금 지급관련 내부문건 2매, 주택재개발 수주 추진계획 3매)
K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추진비 대여 요청 공문
C 도정법위법행위 목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시공사) 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C, N)
[판시 2, 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T, U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PM 용역계약서 사본, 행정업무대행 용역대금 청구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무통장 입급증 등)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C, J, Q)
[판시 4.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미지급임금내역서(2007고합336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53쪽)
각 진정서(V, W, X, Y, Z)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38조의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수수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뇌물수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뇌물공여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추징(피고인 A, 판시 2.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의 금융이익 산정 불능]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수수한 4억원 자체를 뇌물로 보아 추징을 구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4억원 자체가 아니라 이를 차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융이익이므로 위 금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N로부터 위 4억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변제기일이 2006. 12. 31.로 특정되어 있고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피고인 A와 N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적용되어야 할 이율을 확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융이익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도 추징하지 않는다.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장
피고인이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C가 위 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될 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6. 10. 27. N에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N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K구역에서 정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C는 2006. 4. 5.경, 같은 해 7. 3.경 N로부터 무이자로 각 2억원씩 차용한 사실, ②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는 2006. 7. 6.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8.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사실, ③ C와 위 추진위원회는 2006. 8. 12. 행정업무대행용역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C와 N은 같은 달 24.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총회의 추인을 받아 C는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관리자로, N은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각 선정된 사실, ⑤ N과 위 추진위원회는 위 추인에 따라 2006. 9. 21. 정비사업 공동시행(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C는 2006. 10. 27. N로부터 차용한 위 4억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N로부터 위 4억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어떠한 내용의 명시적인 업무제휴약정이나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나, 한편, "C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당시 K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C를 통하여 대전시내의 각종 재개발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4억원을 대여해 준 것입니다."라는 N의 대전지사장인 O의 진술(2007고합217 사건의 수사기록 321쪽), "C는 약 3년 전부터(2004.경을 의미함)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저 역시 2005. 2.경부터 추진위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인된 것은 2006. 8. 23.입니다(2007고합298사건의 수사기록 6권 1359쪽)."라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S의 진술, "2005. 2.경부터 K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정비사업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2005. 2.부터는 AA동 지역의 사업성 검토, 시장성 조사를 하였고, 2005. 7.경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규정 동의서 등을 일부 받았고 2006. 6.에 대전시에서 대전지역재개발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다시 징수하였습니다(2007고합298사건의 수사기록 8권 1359쪽).", "이미 2005. 10.경부터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을 얻어주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습니다. 2005. 10.경부터 매월 100만원 정도의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경비도 저희들 C가 부담하였습니다(2007고합298사건의 수사기록 9권 1751쪽)."라는 피고인 A의 진술, 여기에다가 정비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N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K구역에서 사실상 추진위원회에 준하는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민들의 모임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향후 그 정비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는 이와 관련한 자문(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도 담당하게 될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건설회사인 N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N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K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장
Q과 J가 2006. 10. 1. 체결한 피엠(PM)용역계약(용역명 : 대전광역시 AB지구 PM용역,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AC 일원, 계약금액 : 220,000,000원, 용역범위 : PM용역보고서 작성,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보고서완료일, 대지면적 : 약 277,686㎡)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가 있는 계약이고, Q이 J로부터 지급받은 2억 2,000만원은 위 용역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뇌물이 될 수 없다. 설령 위 2억 2,000만원 모두를 위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해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이상 위 금원에는 일부 용역계약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전부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
판단
먼저, 위 2억 2,000만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물공여자인 B이 "K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자로 선정되는데 있어 피고인 A가 많은 도움을 주어 그에 대한 사례비와 추후 여러 곳에서 정비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 A를 통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피엠(PM)용역계약을 가장하여 2억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용역대금은 용역보고서가 완성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용역대금 전부가 지급된 점(더구나 용역계약서 작성일자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인 2006. 10. 31.과 다르게 2006. 10. 1.로 소급 기재하여 마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 시도했다.), ③ 용역에 대한 대가로 2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용역계약서의 각 비용 항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세 항목이 기재된 용역 상세 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이것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④ Q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J측에 어떠한 내용의 용역결과물도 제공하지 않은 점, ⑤ 위 금원이 용역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인터넷뉴스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Q과 J가 체결한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J측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가장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2억 2,000만원 중 일부가 용역대금이라는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일부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특정하여 용역대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뇌물과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 모두를 포괄하여 뇌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N로부터 합계 4억원을 정비사업관리자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A가 N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도급계약의 체결 및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A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N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인 수뢰액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로부터 2회에 걸쳐 송금받은 4억 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차용금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수뢰자가 받은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는 금원을 수수한 동기, 방법, 증뢰자와의 관계,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유무 그리고 그 이행 여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M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200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A의 친형인 M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입이다."라는 N의 대전지사장인 O의 진술(2007고합217 사건의 수사기록 320쪽), C와 N 사이에 실제로 위 O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2007고합298 사건의 수사기록 6권 329, 300쪽), C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6. 10. 27. N에게 4억원을 모두 변제한 점, 여기에다가 "대여금이므로 비용발생이 없고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사장이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와 친분이 있어 C의 성향, 진행 PJT(프로젝트) 현황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의 재원도 충분하므로 이에 따른 리스크가 없음. C에 대여금 집행하여 양질의 신규 수주 PJT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06년 대전지역 수주 추진하고자 함. C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2-4억) 추진"이라고 기재된 대전 재개발, 재건축 수주추진안(2007고합298 사건의 수사기록 9권 1429쪽)의 기재 내용을 보태어 보면, N은 C측으로부터 위 4억원을 반환받을 의사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 역시 N에게 위 4억원을 반환할 의사로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위 4억원은 차용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4억원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된 4억원의 수수행위와 금융이익 상당의 수수행위는 수뢰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이 다르긴 하지만, N로부터 피고인 A가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은 재산상 이익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A 역시 위 4억원은 N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다투고 그에 관해 변론을 하였으므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06. 4. 5.경 2억원, 같은 해 7. 3.경 2억원 합계 4억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중 액수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도시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시공사나 설계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점, N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J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들에 대하여 뇌물성과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법정태도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최저형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이 근무하는 J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관리자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금품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법정태도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민경화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