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97 판결

추가상병요양불승인차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6. 토목옹벽공사에 철근지원을 하다가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좌측 슬부 좌상,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 골연골손상'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4.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인대염좌'(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6.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