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노23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1)

이 사건 징계 대상자인 E의 행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1>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 여부는 징계에 효력을 미치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의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3)

공모 부인(피고인 A) : 징계위원회에 노조추천자를 참석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징계위원장인 피고인 B의 전결사항으로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노조추천자의 참관 요청 거부를 결정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하여 회신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조추천자의 참관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보통징계위원회 참관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4쪽)과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을 거부하는 내용의 위 회신이 비록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발송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징계위원회 관련 노사간 오간 내용이나 문서에 대하여 언급하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이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우리 본부 참관인 통보(05. 3. 8. 시행)" 문서를 3. 10. 팩스로 송부하였고, 저희 대전지역본부장님(피고인 A)이 3. 10.자 동문서 수령 후 당일에 "조직질서 문란 등 직원 의무 위반 건이므로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사항이니 참관인은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단순히 위 회신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발송되었다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피고인 A이 노조의 참관 요청문서를 읽고 참관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회신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발송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사후 보고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E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는 E이 'My office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직장 내에서 노동가요를 방송하고 노조원들에게 노조 시무식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F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 또는 정책위원이라는 E의 당시 지위나 각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들이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불만 등에만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률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징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법률 조항의 취지와 징계절차에 있어서 참관인에게 변론권 및 자료열람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2>을 종합해 볼 때,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징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B이 E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민경화 김태형

각주1) 제35조(징계 및 해고) ① 공단은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한다.

각주2) 단체협약의 부속합의서(제35조)¶

각주3) o 참관인이 필요하다고 노조가 요청할 경우에는 징계위원장은 변론 및 자료열람권을 참관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