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276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위 법상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B, C이 주도하여 설립한 D중학교 교사협의회는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교사협의회가 위 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이 임시직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정 발언만을 문제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이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자신의 양심상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함에도, 위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관하여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상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책임 내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1988. 5. 9. 선고 87구1135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 8. 25. 학교법인 E을 설립하였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자신의 동생인 F에게 위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귀국하여 자신의 부인인 G으로 하여금 이사장에 취임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은 G이었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B, C의 해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의결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남편인 피고인에게 확인하라고 진술한 사실, 위 학원 산하 D중학교의 교장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진술하였으며, B, C의 해임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피고인이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형식적으로는 G이 위 학원의 이사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의 교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었다고 판단되고, 가사 실질적인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장으로부터 근로자인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일정한 책임 내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서 규율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중학교 교사협의회는 위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직활동에는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가 포함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 C이 주도하여 2005. 5. 26.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D중학교 교사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같은 해 6. 30.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교사협의회를 해체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C 및 교사협의회에 가입한 교사들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D중학교의 교장과 위 E의 이사회에 전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E의 실질적 이사장인 피고인의 반대에 부딪히자 좀 더 조직적인 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뜻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교사협의회가 위 법 소정의 노동조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단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임시직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6. 29. D중학교 미술실에서 개최된 임시직원회의에서 '교사협의회는 위법적인 단체이고, 교사협의회를 하는 것이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적을 쌓는 행위'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해 7. 2. 위 미술실에서 개최된 임시직원회의에서는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I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I에 가입하겠다는 교사는 앞으로는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임시직원회의에서 행한 발언의 주된 취지는 교사협의회의 위법성과 학교 내에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교사들에게 I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이후 교장, 교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환기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사회에서의 발언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양심상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2. 22. D중학교에서 개최된 위 E 이사회 회의에서 'B, C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I 다수의 힘으로 대응하여 왔으니,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발언을 통하여 교직원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는 점에 비추어 비록 위와 같은 발언이 이사회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간섭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발언이라고 보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학교법인 E과 D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세진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