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0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편마비 및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2006. 5. 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2. 9. 18:00경 설계작업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1, 직원인 소외2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2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편마비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후 경추4-5번간 및 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 무렵 급격한 업무 변화가 없었으며, 특이할만한 과로 등이 없는 상태에서 회식 중에 노래방 에서 발병한 뇌경색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경추 MRI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고, 퇴행성 척추협착증과 골극 소견이며, 제5경추에 퇴행성 변화소견이 뚜렷하여 역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