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19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60. 12. 21.생, 사망 당시 만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1995. 3.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팀 소속의 성형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경 식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7. 9. 2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 나 피고는 2008. 6. 17.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소음 등은 잠복기가 긴 식도암의 발암원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식도암의 원인으로 확정된 화학물질은 없으며, 작업환경평가 결과 PAH와 황산증기, 카본블랙 등의 발암 위험성이 높은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근무상황 및 역학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식도암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재해발생 이전의 근무상황 및 환경,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