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3400 판결

산재보험급여징수부과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2009. 8. 20.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406,3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1는 원고의 자(子)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동거하며 ○○○○○○○○○○○○을 운영한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원고로부터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근로자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7. 7.경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1는 2007. 7. 2.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07. 7. 2..부터 2008. 7. 2.까지로 하여 ○○○○○○○○프라자점에서 회계와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소외1는 22:00에 출근하여 10:00에 퇴근하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던 점, 소외1는 원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소외1가 원고의 자(子)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주소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외1는 결혼 후 분가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도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