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0고단38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체 F 합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8. 23.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퇴직 당시 관리부장)의 연차수당(별지) 4,608,224원 및 퇴직금 25,777,574원 합계 30,385,798, 1997. 6.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퇴직당시 관리이사)에게 연차수당(별지) 3,980,800원과 퇴직금 19,794,936원 합계 23,775,736원, 2000. 4.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퇴직당시 정비과장)에게 연차수당(별지) 3,682,240원과 퇴직금 15,561,928원 합계 19,244,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근거, 다툼 당시의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회 공판조서 중 G, H, I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주장의 연차수당,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제1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1979. 12. 13. F 합자회사(변경후 상호 J 합자회사) 설립 후 2011. 6.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1. 이후에서야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1994. 10. 1.부터 2010. 3.경까지는 K가 대표사원인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회사 사장으로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인사 · 재무 등 전반적인 경영을 주관하여 왔는데, K 측 개인계좌를 통하여 사채를 빌려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관리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은 2010. 3.경 K와 동업 여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위와 같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K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본급) 등 근로계약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2)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K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2007. 1. 1.자 근로계약서(기존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한 내용) 사본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주장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믿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근로자들의 월 기본급 등을 근거로 2010. 4.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채무(K의 진술 : 15억원 상당)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경영 당시 회사와 G, H 등 근로자들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근로자들 주장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여동생과 K가 내연관계에 있는 등 실제 H의 근로관계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금지급대장 등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금 등을 지급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민사소송(대전고등법원 2012나6477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8611 판결)에서 위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한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임금(기본급, 수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당한 임금(기본급)은 피고인이 모두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었다. 그리고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여금, 하기 휴가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일부 철회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차수당과 퇴직금(공소사실 일부 철회 이전) 부분도 위와 같이 통모하여 작성된 기본급의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대폭 축소되어 인용되었다.

(4)

근로자들은 위 통모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근거로 계산한 금원을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의 일부' 명목으로 추 석명절을 앞두고 일부금이라도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금액한도내에서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근로자들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