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3070,2011
판결선고
2012. 4.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0고단3070]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프로판가스 제조업, 가스벌크사업,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천안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과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K 주식회사의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중 45%를 배분해주겠다. 담보로 저장탱크, 탱크로리차량, 각 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주겠다. 위 저장탱크 등은 누구한테도 저당잡힌 것이 아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0억 원이 넘고, K의 채무가 약 31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저장탱크는 하나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K의 가스벌크 및 충전 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1억 원, 2009. 11. 13.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750만 원, 같은 달 28.경 3,500만 원 합계 1억 5,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0고단4015]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N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 제조, 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8.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O의 2010. 4월 임금 602,090원 및 5월 임금 2,102,090원 합계 2,70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298]
피고인은 프로판 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는 K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9 (주) 흥국생명 티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탄가스 리필용기 사업을 할 생각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대금 및 기계 구입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8. 25.까지 원금도 모두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P 소유의 기계와 Q로부터 매수할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0억 원이 넘고, K의 채무도 30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위 회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P 소유의 기계는 K에 돈을 투자한 R에 대한 투자금 담보 명목으로 R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Q로부터 기계를 매수하기로 했던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P의 기계와 Q로부터 매수할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4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26. 피고인이 지정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2010. 2. 27.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0. 3월경 피고인이 지정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5008]
피고인은 2011. 9. 21. 17:00경 충남 연기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공장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U이 채권자 V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1라111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엘피가스 16.5톤 시가 2,145만 원 상당을 압류하고 저장탱크 밸브 등에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지를 함부로 제거하고 엘피가스를 임의 반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070]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W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W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민사부결정문 사본,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변호인위임계약서 첨부)
[2010고단4015, 2011고단1298, 5008]
제6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이 작성한 진정서, 피고인 및 X가 작성한 체불임금 청산 계획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및 매매계약서, 가압류관련진술
수사보고서(양도담보 관련 고소인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0고단3070호 사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공소사실 기재 저장탱크에 관하여 이미 하나은행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양해를 얻은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②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피고인이 회사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비로소 회생사건 대리인으로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수익금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수익금 처분이 제한되어 부득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0. 5. 체결한 공소사실 기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의 약정은 피고인이 신청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그 약정대로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과연 이 사건 계약 당시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회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M 45%, K 55%로 배분한다' 및 'K는 M에게 저장탱크, 9.5톤 탱크로리차량,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계약일자에 M에게 이전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담보물을 포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의 공장부지, 건물을 포함한 제반 설비는 모두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하나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의해 2009. 1.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증거기록 50면 이하,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최고액 합산액은 36억 4,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한참 전부터 위 경매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고, 2009. 9. 30. 변호사(법무법인 Y)와의 사이에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법인회생신청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약정된 투자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받았으면서도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이 2009. 12. 15.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회생절차 준비에 바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배당 및 담보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K는 식당·병원 등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소형탱크를 다수 설치해 놓고도 공급할 가스를 구입할 자금 자체가 없어 위 설비를 다른 업체가 활용하여 가스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게 방치하여 둘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투자로 가스를 구입하여 급박한 손실을 면하게 된 사실, 2010. 1. 4. 대전지방법원 회합36호 결정으로 K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3개월간 법인회생사건 준비를 이유로 아무런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K의 전재산과 설비가 경매될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 절차 정지의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 정지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하였던 점, 회생절차의 개시로 경매절차가중지되는 것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 1항 2호, 44조 1항 2호),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기(같은 법 제131조,141조 2항) 때문"인 점, 피고인이 회생신청으로 기존의 하나은행에 대한 거액의 부채에 따른 임의경매를 회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이상 새로이 발생한 부채 또한 동일하게 이행이나 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와 법인회생신청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2009. 9. 30.경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은 그 이후인 2009. 10. 5.인 점 및 피고인이 필요로 하였던 2억 원에 가까운 돈(공소사실 기재 합계 1억 5,750만 원,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돈은 2억 원이다)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회생사건 준비에만 몰두한 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는 법인회생신청 사건의 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회사 수익금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미 K에 관한 법인회생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적어도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그 채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2년간 회사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저장탱크에 관하여 하나은행(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되어 있었다)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저당 잡힌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저장탱크가 이미 담보에 제공된 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66쪽 이하 참조).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K는 식당·병원 등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소형탱크를 다수 설치해 놓고도 공급할 가스를 구입할 자금 자체가 없어 위 설비를 다른 업체가 활용하여 가스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게 방치하여 둘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선뜻 이 사건 계약으로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점, 위 저장탱크는 피해자의 요구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물들의 가치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담보 9.5톤 탱크로리 차량은 약 1억 원 내외, 각 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은 약 3,000만 원 상당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탱크로리 차량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음)에 불과한 반면 저장탱크는 최소 4 내지 5억 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실질적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의 문언에는 위 저장탱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기로 기재하였을 뿐 이미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로는 위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차량은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민사부결정문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위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차량의 후순위 담보로서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굳이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제3항에 기재한 위 문구의 취지는 위 저장탱크의 경제적 담보가치를 선순위자 없이 온전히 보장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0. 5.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0. 1. 4.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담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계약일자"에 이전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담보물에 관한 권리이전을 요구하였는데도 그 권리이전에 아무런 협력(저장탱크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설정, 탱크로리차량 및 각 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 등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저장탱크가 이미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 및 위 저장탱크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저장탱크의 담보제공 여부를 알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변제의 보장 없이 3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원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공여할 담보물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회생절차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수익금 배분 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만에 하나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의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사기 편취금이 합계 3억 3,550만 원에 달하고 범행이득을 취한 지 2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전히 사업체의 회생에만 급급할 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인자]
사기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운영 과정에서 범하여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점이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 제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0. 5.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0. 4월 임금 763,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363,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우리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은 2009. 5. 7. 경기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2009. 6. 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