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초기59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