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의 도시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H, 원고 K은 피고의 청소원으로, 원고 F, 원고 G, 원고 I, 원고 J은 피고의 운전원으로 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합노련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6107
판결선고
2013. 5. 29.
임금협정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9. 5.부터 2012. 4.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에 기하여 별지2 원고별 계산표에 기재된 원고별 각 '기지급휴일수당', '기지급야간수당', '기지급연차수당' 란 기재 금액(이하 '기지급 수당'이라 한다)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10, 11, 1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이하 합하여 '기본급 등'이라 한다)만을 기초로 하였으나,상여금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위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365일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52일) × 8시간(일일 기준근로시간)} ÷ 12개월]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 5.부터 2012. 4.까지(단, 원고 I는 2009. 5.부터 2012. 1.까지, 원고 K은 2010. 7.부터 2012. 1.까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상여금과 가족수당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어야 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 내지는 범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예정된 각 금품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으므로, 기말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지급되는 위 상여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여금은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부양가족의 종류와 숫자를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월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뿐만 아니라 기말수당 등의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 해당 월별 월 통상임금을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재산정
휴일근로수당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및 원고별 휴일근로일수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 150%를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월별 '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야간근로수당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야간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 150%를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각 원고별 월별 '야간근무수당'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원고들은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토요일의 8시간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원고별 휴일근로일수(전부 토요일에 해당함),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중복할증 가산율 50%를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위 계산표 중 원고별 월별 '시간외수당'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및 원고들의 각 연도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위 계산표 중 원고별 월별 '연차휴가수당'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피고의 차액 지급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액수에서 기지급 수당 액수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원고별 총 합계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1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공법인인 피고 공사의 상행위에는 상법이 적용되고, 도시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과 맺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상사이율이 적용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홍진영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