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2012
판결선고
2013. 2.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4]
피고인은 2009. 7. 31.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신축 예상도를 보여주며 "보건복지부에서 곧 자금이 나오면 병원을 키울 생각이다. 지금 병원 운영비가 좀 부족한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 건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병원진료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사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도 체납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병원 운영비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병원을 확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5,000만 원을, 2009. 8. 2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4]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낙 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약국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마련한 개원 준비비용 5억 5,000만 원 중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초 예상했던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약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는 바람에 위 병원을 운영하여 실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4개월 동안 초기 병원운영 경비 로 사용하려고 했던 비용이 1억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매월 인건비만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위 8,000만 원으로는 위 4개월 동안의 인건비 도 충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나 전기요금, 수도세 등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었고, 다른 곳에서 자 금을 융통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AE한의원'과 관련하여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하여 7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위 79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상 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금난이 극심하여 의약품 도매상인 'AF약품'의 대표 피해자 AG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5. 위 AD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 을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그 때부터 2009.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4 회에 걸쳐 합계 59,214,188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H이 2009. 5. 22.경 위 'AD요양병원'에서 채 권자 주식회사 동서개발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단5419호 유체동산가압 류 결정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사회복지법인 AI 소유 엑스레이(X-RAY) 기계 1대 등 물품 305대를 압류한 후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고시하고 위 AI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물품들을 보관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2.경 위 채권자 가 아닌 성명불상의 제3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물품 305대 중 위 엑스레이(X-RAY) 기계 1대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물품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 282대를 트럭으로 불상지로 옮겨 가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 체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1064]
피고인은 대구 중구 AC에 있는 AI , A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0. 6.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0. 5. 임금 5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1 내지 4, 10, 11, 14, 16, 28(나머지 순번들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제외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534]
의약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2.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AK'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AL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 건물의 임대료도 지급 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병원진료비에 압류가 된 상태였고, 사채 1 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도 체납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딜라트렌 등 합계 24,499,385원 상당의 의 약품을 공급받았다.
어음할인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AD요양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조 계종 스님한테 빌린 어음인데 이 어음을 할인해서 이전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 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달라. 그 스님이 거짓말 하겠나.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경원교역이 발행한 액면금 8,150만 원, 지급기일 2010. 1. 27.로 된 약속어음 1장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 상당의 돈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채무 변제금액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각 입금증 및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인증서 첨부 보 고,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보고)
[2012고단2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 압류물점검조서, 동산감정평가표, 수사보고(AD 요양병원 업무정지 관련 자료 첨부)
[2012고단106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서
[2012고단25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약정서, 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AD요양병원을 타에 처분할 경우 피고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계 산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 중 ①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차감되고 있었고, ② 피고인이 인수한 시설물의 가액 1 억 5,000만 원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수한 가격 그대로 타에 양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으며, 유체동산가압류 당시 실제 감정평가한 금액도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③ 피고인이 투여하였다는 인테리어공사비 1억 원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1억 원을 인테리어공사비로 투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1 억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비 자체가 환가가능한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④ 입원환자나 병원에 대한 권리금의 경우 그 존재여 부나 가치는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계산상 산정하기 곤란하고, ⑤ 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진료비채권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아 니하면서도 매월 발생하는 수익만 적극재산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계산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실제 발생한 상황도 그 반대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속어음을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 내는 AQ이라는 승려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위 승려의 정체와 관련하여 그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한 사실, 위 약속어음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 니한 사실, 그럼에도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무상표시무효 :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임금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사후에 모두 지급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 외에도 나머지 순번의 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