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단106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