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64
판결선고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E의 2010. 8.부터 2012. 4.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136,6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745,011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체불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