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77
판결선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203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2012. 4. 30.까지 경기도 이천시 D에 소재한 E 증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4월 임금 3,575,000원, 2012. 4. 26.~4. 30. 임금 520,000원 합계 4,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 명의 임금 합계 92,74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 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