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1 기재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583
판결선고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P가 직영한 R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S 등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95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 주식회사 P와 R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R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위 주식회사 P가 직영한 R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S 등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95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T, S,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개인별체불내역서, 체불임금내역서, 작업일보, 일용직노임명세서, 미지급내역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상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주식회사 P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와 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X이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 B와 X이 본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P의 직영공사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 A와 X에게 청구하면 피고인 A가 그 비용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P가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2012. 1.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급계약서 제5조에도 "B는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A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현장에 주재시키어 A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하며 B는 준공 후 검사하기가 불가능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A가 직접 입회하는 가운데 시공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A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P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정산문제와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1 기재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각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각 별지 순번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