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23
판결선고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5.부터 2012. 6. 30.까지 현장총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2,586,853원 및 퇴직금 잔액 997,516원 도합 3,58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41,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상호 사실 확인서
체불금액 및 체불임금
급여명세서 및 통장 사본(F)
월별 급여대장
개인별 거래처원장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 명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 및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신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