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57
판결선고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노인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① 2006. 3. 23.부터 2010. 12. 16.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E의 200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90,329원,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778,850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16,542원 등 합계 2,085,721원을, ② 2006. 2. 20.부터 2010. 7. 23.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F의 200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15,960원,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0,004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0,004원 등 합계 2,235,968원을, ③ 2007. 12. 3.부터 2011. 6.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G의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50,000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1,532원,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935,376원 등 합계 2,086,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자 3명에 대하여 모두 6,408,597원의 연차수당 미지급).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연차유급휴가 산출내역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순번 16 내지 20), 각 급여대장(순번 21 내지 24번), 각 하계휴가계획서(순번 25 내지 27번), 각 근태부 사본(순번 28 내지 33), 각 급여 명세서(순번 34 내지 36), 각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