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E신문사(이하 'E신문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F, G(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재기자로 고용하였고 지사를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한 점,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등은 각 다른 사람 명의로 E신문사의 서산지사 및 태안지사약정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각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주 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② 다만, F 등은 지사 운영과 동시에 E신문사의 서산 및 태안 주재기자로서 일부 취재활동도 병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자로서의 임금은 해당 지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 지사에서 E신문사로 지급하는 지대에서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본사로 송금한 점, ③ F 등은 취재업무의 내용, 수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근무시간, 장소 및 비품도 F 등이 임의로 정하였으며, E신문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던 점, ④ F 등은 E신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신문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절세 및 4대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⑤ 더욱이 E신문사는 경영적자로 2009년경 H이 인수하였는데, 당시 F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은 모두 포기하였고, G 명의의 퇴직금 포기 각서도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약정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F 등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E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및 지사 등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F과 G 명의의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F 등은 자기의 비용으로 각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지사의 수익 중 월 일정액만을 E신문사에 송금해온 점, 피고인은 F 등에게 지사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E신문사와 F 등과의 관계(주재기자 근무부분)를 고용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주재기자로서 근로계약 부분과 지사계약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해 피고인이 F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