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3가단24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정년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피고에 재취업하여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입사일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퇴사일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등의 체결 및 그 주요 내용

1)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피고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2. 1.부터 다음 해 1. 31.까지이다.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 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3)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기본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 2. 1.부터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기본급 + 연장 및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다(비정규직 운전기사 임금산정표).

①

2010. 2. 1. ~ 2011. 1. 31. : 4,440원

②

2011. 2. 1. ~ 2012. 1. 31. : 4,599원

③

2012. 2. 1. 이후 : 5,432원

4)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5)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

주휴수당 : 월간 5일 개근 근무자에게 1일분의, 10일 개근 근무자에게 2일분의, 15일 개근 근무자에게 3일분의, 20일 개근 근무자에게 4일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고,5주가 있는 달은 5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6)

승무수당

○

피고는 2010. 9.까지 근속수당, 교통비와 함께 승무수당을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통상임금인 일당에 포함시킴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2010. 3.부터 2010. 9.까지 실제 근무 시 1일 1,000원씩을 지급

7)

하계휴가비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150,000원을 지급(1급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48,000원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 지급

8)

상여금

○

연간 해당급수의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되, 해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1호봉 기사의 1회 지급분을 90일로 환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200%(근로시간 416시간 산정)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위 나.항 3) 기재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