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04
판결선고
2014. 8.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인바, 2012. 11. 8.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요양원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67세)으로 하여금 건물 1층 좌측 출입구 처마 미장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캐노피(canopy) 상단 위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청소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도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1.7m의 높이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던 도중, 위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17:48경 대전 중구 대흥동 520-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미 일정 규모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및 피고인 A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