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내지 13, 17 내지 23, 25 내지 29, 44, 47 내지 50, 5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00
판결선고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위 사업장에서, 2003, 4. 11.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12월 임금 1,071,000원 및 퇴직금 1,808,380원 합계 2,87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5, 16, 24, 30 내지 43, 45, 46, 5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의 2010. 12월 임금, 퇴직금 합계 58,138,3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술서
미지급내역(I 등 12명)
각서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체불금품내역 및 12월분 급여대장,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 경 위 사업장에서, 2001. 11. 22. 부터 2010. 12. 31. 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0. 12월 임금 1,227,000원 및 퇴직금 11,056,970원 합계 12,28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7 내지 23, 25 내지 29, 44, 47 내지 50, 52 기재 각 근로자 30명의 2010. 12월 임금, 퇴직금 합계 271,800,3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7 내지 23, 25 내지 29, 44, 47 내지 50, 5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본래 기소되었던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을 잃은 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