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84,2013
판결선고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2013고단2384』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08. 4. 3.부터 2012.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6,295,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818,1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30』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3.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04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8,134,8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97』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3.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1,092,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259,49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상호사실진술서
L, O, P의 각 진정서
『2013고단283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인대표 사실확인서
진정서
『2013고단3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N, S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을 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건설경기의 침체와 인건비의 갑작스러운 상승 등으로 사업체가 도산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건설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6.부터 2013. 2.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부터 2013.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39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G(연번 5), H(연번 7) I(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774,65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F, G, H, I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