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정1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24.까지 D의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의 2012년 6월 임금 1,600,00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2. 6. 24.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F의 2012년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1,440,000원 합계 2,240,000원을 체불하였고, 2012. 5. 30.부터 2012. 6. 24.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G의 2012년 6월 임금 1,451,612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3명에 대해 금품 합계 5,291,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