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35
판결선고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체인 D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 15.부터 2012. 12. 25.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2. 임금 1,265,876원 및 퇴직금 24,508,867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급여명세서, 구급차운행일지,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던 E는 2001. 10. 16.부터 2011. 6. 20.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입차주로서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퇴근 카드가 작성되는 등으로 E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병원 이외의 다른 곳에서 고용되거나 타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중복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는 위 병원의 근로자 자격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E에 대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 명세서가 작성되어 매월 20일 지급되었는데, E는 환자 후송을 통해 발생된 수입을 병원에 입금한 다음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서 지급받았던 점, ④ E의 구급차 운행은 운행일지로 기록되었고, 그와 같은 구급차 운행일지는 병원장의 결재사항으로 처리되었던 점, ⑤ E의 휴무는 사전보고 되었으며, E는 위 병원에서 구급차 운행 이외의 일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에도 E는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위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