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70
판결선고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대전 서구 E건물 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2. 5. 17.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5.분 임금 600,000원과 2012. 5. 15.부터 2012. 5. 18.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 H, I의 2012. 5.분 임금 각 8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의 F, G, I,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등과 동업관계 또는 도급관계에 있었으므로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J으로부터 기와 얹는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위 근로자들은 위 작업현장에서 기와를 얹는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와 기술자로서 매일 위 작업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숙박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보유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자들은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