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오피스텔 803호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13.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262,999원, 2010. 7. 23.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80,389원, 2009. 3. 20.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391,837원 등 금품 합계 5,235,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