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13구합100568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3 '계산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 중 망 AW, BA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망 AW, BA은 피고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이하 이들 총 50인의 소방공무원들을 통틀어 '원고 소방공무원들'이라 한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월 평균 24일 근무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조 1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약 1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여 약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그 동안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하고, 그 산정의 전제가 되는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이라 한다)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각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원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마.

망 BA은 2016. 9. 7. 사망하였고, 원고 BB, BC, BD가 망 BA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망 AW은 2021. 1. 14. 사망하였고, 원고 AX, AY, AZ이 망 AW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1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2022. 9. 14.자 제6회 변론기일까지의 진행 경과

가)

원고들 내지 원고 소방공무원들은 2012. 6. 29. 최초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①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피고가 실제 책정·계상한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 ④ 근무일지(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출장복명서) 또한 비번일 근무시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①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피고가 실제 책정·계상한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③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지급될 수 없고, ④ 출장명령부, 초과근무계획 공문, 근무일지, 출장관리대장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비번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22. 3.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2006. 11. 16.부터 2009. 12. 31.까지의 공동근무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일부 확장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2. 6. 3.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중 2006. 11.부터 2009. 5.까지 초과근무시간을 이유로 청구하는 부분 및 2006. 11. 16.부터 2009. 12. 31.까지 순번휴무일 등 기간에 근무한 비번근무시간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22. 9. 14. 이 사건의 쟁점은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이며, 이와 관련하여 순번휴무가 휴가기간에 포함될 경우의 금액과 순번휴무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금액은 각 피고의 2022. 9. 7.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던 별지2 '소송청구금액 비교 전후 표' 중 '피고 확인금액'란의 내용과 같다는 데 동의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이하 '계산식'이라 한다)'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순번휴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 아래에서 본다.

2)

순번휴무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2교대제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월 1회 또는 2개월에 3회 당번일에 휴무하게 하는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휴일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시간은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교육기간, 외출 및 조퇴시간인데,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일요일 등을 의미하고, 토요일과 같이 근무일에 휴무하는 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에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다.

한편,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제4조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중략)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소방방재청예규 65호)'는 다음과 같이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2교대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당번근무 후 24시간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다가 자기 차례의 순번휴무일이 되면 당번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쉬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일반공무원들이 근무일에 휴무하는 토요휴무나, 일반공무원들이 퇴근 후 쉬는 것에 대응하여 2교대제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비번일과 유사한 성격의 휴무에 해당한다. 위 토요휴무일 또는 비번일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번휴무일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70(병합)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관하여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별지2 '소송청구금액 비교 전후 표' 중 '순번휴무 제외금액'의 '피고 확인금액'란 기재 금액으로서, 별지3 '계산표'의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별지3 '계산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 혹은 원고 소방공무원들은 최초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다가 이후 그 부분 청구금액을 감축한 점, 원고들은 2022. 3.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공동근무시간, 비번일 근무시간 및 순번휴무일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며 이 부분 청구금액을 확장한 점, 한편 순번휴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 이와 같이 순번휴무일이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산정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별지3 '계산표'의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금액의 세부 내역(위 금액 중 얼마가 최초로 소구한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금액에 해당하는지, 얼마가 공동근무시간, 비번일 근무시간 및 순번휴무일에 관한 새로운 주장에 따라 확장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지, 위 각각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는 각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그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청구금액 자체는 전부 인용되는 원고 D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한 판단은 소송비용 부담에서 고려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계산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호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