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3구합1019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열배관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이 엠케이승경(이하 'EMK승경'이라 한다)과 잉여열공급 에스코(ESCO) 공사(이하 'ESCO 사업'이라 한다) 중 열배관 공사[승경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km(순수 열 배관공사 부분만 수행)]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80억 원(자재비 일부지급받음)으로 하는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EMK승경은 'EMK승경이 에너지합리화 자금(ESCO) 사업자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발주사(EMK승경), ESCO 사업자, 시공사(원고)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이후 EMK승경은 2011. 6. 28.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이하 '에너지관리기술'이라 한다)와 ESCO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면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8. 22. 에너지관리기술로부터 ESCO 사업 중 열배관 공사[승경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km(급수배관, 지상배관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84억 5,000만 원에 하수급받았다.

나.

하도급공사의 진행

1)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현우이엔씨(이하 '현우ENC'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급가액을 53억 원(자재 부분 28억 원, 공사 시공 부분 25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재하도급주었다.

2)

원고, 현우ENC, 주식회사 세주이에스티(이하 '세주EST'라고 한다)는 2011. 4. 2. 3자간의 합의 하에 현우ENC의 자재 납품계약 일부를 세주EST에게 26억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현우ENC는 2011. 4. 4. 주식회사 한결이엔지(이하 '한결EN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사 시공 부분을 25억 원에 재하도급주었다.

3)

원고는 2011. 8. 25. 에너지관리기술로부터 4,22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1. 8. 31. 현우ENC에게 열배관 기타 자재비로 11억 원을, 2011. 9. 1. 세주EST에 열배관 주배관 자재비로 28억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39억 600만 원을 원재료(도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처분

1)

에너지관리기술은 2011. 9. 6.경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에게 '공사기간 2011. 8. 22. ~ 2011. 12. 20.'로 하여 일괄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 였고, 2011. 9. 14.경 '하수급인: 원고, 하수급(공사)금액: 9,065,000,000원, 공사기간:2011. 8. 22. ~ 2011. 12. 22.'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도 확정보험료로 산재보험료 1,071,160원, 고용보험료 1,333,360원(합계 2,404,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현장 인건비가 누락됨을 확인하고 2012. 9. 27.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6,316,200원 및 고용보험료 1,373,150원(합계 7,689,350원)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해당관청에서 굴착공사 미허가로 인해 미착공 상태임을 이유로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 및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공사건인 EMK승경 열배관 공사의 외주공사비 계정상의 공사비 336,636,637원(인건비 해당분: 107,636,363원)을 재료비 등으로 보아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을 74,647,661원으로, 건설업 고용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을 61,810,909원으로 산정한 후 산재보험료 2,750,760원, 고용보험료 834,430원으로 재산정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도 확정보험료 정산내역 중 'EMK승경 열배관 공사 중 2011년도에 발생한 외주공사비 39억 600만 원이 재료비 계정에 포함되었으므로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라'는 2013년도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주공사인 열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매설 및 포장 등 공사는 미진행 상태이나 외주공사비 계정원장, 세금계산서, 기성실적신고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볼 때 보험적용 단위로서 총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판단한 후, 2013. 11. 18. 외주공사비 39억 600만 원에 2011년 건설업 노무비율 3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46,059,550원 및 고용보험료 16,876,920원, 합계 62,936,4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