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이력
원고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철도청이 2005. 12. 31. 공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철도청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함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되었는데, 원고들의 철도청 및 피고에서의 근무이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특별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
철도청장은 2004.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단체협약(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은 2005. 1. 1.부터 2년이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직급 전환 및 승진에 관한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직급통합 관련 합의
[직급의 전환]
공사체계 전환시 철도청 공무원 당시의 직급을 아래와 같이 공사의 직급으로 전환한다.
[직급 전환시 근속경력의 인정]
위 4.[직급의 전환] ①항에 따른 근속경력은 100% 인정한다. (단서 생략)
◎ 인사관련 합의
[승진의 원칙]
조합원의 승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조합원의 승진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승진의 기간과 실시]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5급 : 2년 6월
6급 : 2년
4급 이하의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이 도달한 날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3급, 4급,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5급 : 7년
6급 : 5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에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승진의 기간과 실시) 제1, 3항은 위 부속합의서의 인사관련 합의 3.의 제1항, 제3항과 같이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그 부칙 제2조의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2008. 4. 1.부터 자동갱신되었다.
인사규정의 내용
피고는 2005.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7조 (승진임용방법)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임용한다.
1급 이하 직원의 승진임용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일반직 4급 내지 6급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승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5급 : 2년 6월 이상
6급 : 2년 이상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31조 (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앞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32조 (직급대우의 임용)
사장은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
직급대우의 선발기준·방법 및 대우 등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
피고는 2005.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제25조 (근속승진)
인사규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5급 : 7년
6급 : 5년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은 기간이 도달한 달의 다음달 1일에 실시하되, 해당 인원에 대하여는 상위 직급에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되, 인사규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직제상 정원에 의한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에 결원 발생시 근속승진 여부를 판단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제26조 (직급대우의 임용요건)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대우 임용을 위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3급 이하 5년
제1항에 의한 직급대우 임용은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되, 인사규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직급대우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3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의 내용
피고는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징계처분기록 말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말소효과
기성효과의 회복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세칙 제7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위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3항, 인사규정 제27조 제3항, 제30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5급으로 승진한 1999. 1. 15.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의 익월 1일인 2006. 2. 1. 4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6. 11. 1. 근속승진을 실시함으로써 승진이 9개월간 지연되었고, 원고 B에 대하여 6급으로 신규임용된 1999. 9. 18.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익월 1일 이후로서 인사규정 제3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 B이 정직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2003. 11. 5.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2005. 5. 5.의 익월 1일인 2005. 6. 1.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6. 8. 1. 근속승진을 실시함으로써 승진이 14개월간 지연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의 근속승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원고들은 인사규정 제32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에 따라 각 그 근속승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익월 1일인, 원고 A는 2011. 2. 1., 원고 B은 2010. 6. 1 각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속승진이 지연됨에 따라 상위직급대우 임용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각 지연되어 원고 A는 2011. 11. 1., 원고 B은 2011. 8. 1. 각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위직급대우 임용이 지연된 기간인 2011. 2. 1.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 B에게 2010. 6. 1.부터 2011. 7. 31.까지의 각 상위직급대우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철도청 당시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승진 재직연수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경우 철도청 소속 당시 각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근속승진을 실시할 당시 징계처분말소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및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은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정직 기간만 제외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06. 11. 1., 원고 B에게 2006. 8. 1. 각 근속승진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판단
2005. 1. 1. 이후 근속승진 요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근속승진 요건은, ① 각 직급별 근속승진 재직연수 동안 재직하여야 하고(단체협약 제35조 제3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② 근속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기간이어야 하며(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③ 승진소요 최저연수에는 인사규정 제31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인사규정 제30조 제2항), ④ 징계처분·직위해제 중인 자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집행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은 승진할 수 없다(인사규정 제31조).
이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는 이를 제외할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는 인사규정 제31조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피고는 실제로 이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 임용기간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청 당시 적용되던 근속승진에 관한 규정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도청 당시 근속승진제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속승진제의 목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직급과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8급 및 9급과 기능직 8급·9급 및 10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근속승진 임용의 방법
근속승진 임용도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근속승진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별표 5]의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수 없음.
철도청 당시 시행되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공무원 임용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제3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공무원이 승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기능직 공무원
기능 9급 및 기능 10급 : 1년 6월 이상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개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기능직 공무원
기능 8급 : 8년 이상
기능 9급 : 7년 이상
제6항의 기간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피고의 인사규정 부칙(2005. 1. 1.)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10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 당시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공사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징계관련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징계처분 및 그로 인한 각종 제한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며, 공사설립시 징계처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각종 제한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미집행된 징계처분의 효력 및 각종 제한은 이 규정 및 별도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 의한다.
판단
이와 같이 철도청 당시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6항, 제7항에 의하여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였는바, 철도청 당시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피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인사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① 피고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같은 직원이 철도청 소속 공무원일 당시 받았던 징계처분의 효력을 피고로 전환된 후의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보기 위한 경과 규정으로서, 그 전문은 이와 같은 취지를 선언한 것이고 그 후문은 전문에 따른 구체적인 효력을 징계처분이 완성된 경우와 징계처분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문언상으로 후문의 첫 머리 '이 경우'는 '전문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피고로 전환된 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피고로 전환된 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속승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여 인사규정 부칙으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근속승진제도는 그 요건이충족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근속승진이 실시되는 반면(실제로 피고는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철도청의 근속승진제도는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승진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근속승진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근속승진 재직연수도 피고와는 달라 철도청과 피고의 근속승진제도의 운영방식 및 요건이 다른 점, ④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피고로 전환된 후에는 더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어 공무원 임용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⑤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피고로 전환된 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의 불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구별하여 철도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규정 부칙 제10조의 '완성된 징계처분으로 인한 각종 제한'에는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 전환된 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 도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근속승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사규정 부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철도청 당시와 같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근속승진 재직연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들의 정당한 근속승진시기
나아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원고들의 정당한 근속승진시기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철도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5급인 원고 A는 7년, 6급인 원고 B은 5년을 각 근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A는 5급으로 승진한 1999. 1. 15.부터 7년이 경과한 2006. 1. 15., 원고 B은 6급으로 임용된 1999. 9. 1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9. 18. 각 근속승진 재직연수를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에 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원고 A는 2년 6월 이상, 원고 B은 2년 이상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정직으로 인한 3개월과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의 18개월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06. 1. 15. 당시 5년 3개월(= 7년 - 3개월 - 18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 원고 B의 경우 1차 직위해제 21일, 2차 직위해제 18일, 정직 3개월,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04. 9. 18. 당시 3년 1개월 21일(= 5년 - 21일 -18일 - 3개월 - 18개월)을 근무한 것이 되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승진할 수 없는바, 원고 A는 2006. 1. 15. 당시 정직처분 종료일인 2003. 10. 20.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한 상태로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6. 1. 15.의 다음 달 1일인 2006. 2. 1.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원고 B의 경우 2004. 9. 18. 당시 정직처분 종료일인 2003. 11. 5.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정직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2005. 5. 5.까지 승진이 제한되므로, 그 다음달 1일인 2005. 6. 1.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05. 6. 1.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이 근속승진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승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금차액의 발생
이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2006. 2. 1.부터 실제로 근속승진한 2006. 11. 1.까지 9개월간, 원고 B의 경우 2005. 6. 1.부터 실제로 근속승진한 2006. 8. 1.까지 14개월간 각 근속승진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사규정 제32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근속승진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날인, 원고 A는 2011. 2. 1., 원고 B은 2010. 6. 1. 각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어야 함에도 위에서 본 근속승진 지연으로 인하여 상위직급대우 임용도 같은 기간 동안 지연되어, 원고 A는 2011. 11. 1., 원고 B은 2011. 8. 1. 각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이 정한 정당한 시기에 원고들에게 근속승진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이 정당한 시기에 상위직급대우로 임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상위직급대우수당, 즉 원고 A의 경우 2011. 2.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상위직급대우수당, 원고 B은 2010. 6. 1.부터 2011. 7. 31.까지의 상위직급대우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상위직급대우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상위직급대우수당 합계가 1,073,070원, 원고 B의 경우 그 합계가 1,334,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73,070원, 원고 B에게 1,33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3. 7.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