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03,477,339원을 201,882,759원으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4,580원으로 각 경정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종합표 '예비적 청구'란 중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액 3,816,751,100원을 3,789,850,288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03,477,339원을 201,882,75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335,254원을 55,830,64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아이팩스(이하 '아이팩스'라고 한다.)로부터 아이팩스 소유의 '아산시 C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2.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8. 31. 피고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확정 채권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중 일부(채권최고액 898,052,053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이팩스에서 2012. 5. 7.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 외 아이팩스 근로자 8명(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 집행법원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일용직근로내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이하 '1차 배당요구'라 한다).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겸 소유자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요구채권의 표시란 중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별지3 '1차배당요구채권 표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첨부된 아이팩스 체불현황표 중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별지4 '체불현황' 기재와 같다. 또 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는 2012. 2. 8.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인 2012. 5. 7.까지 3개월간의 각 월별 근무기간, 근무일수, 임금액 및 그 내역 등과 함께 그 합산액이 기재되어 있고, 3년간의 퇴직금액수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매각결정 이후 배당기일 이전인 2013. 6. 7. 배당요구채권의 표시를 별지 5 '2차배당요구채권 표시'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이하 '2차배당요구'라 한다). 여기에는 1차배당요구채권보다 최종 3개월분 임금합계액이 33,564,515원 증액되어 있고, 최종 3년간 퇴직금 부분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일부 1원 단위의 금액이 조정된 결과 오히려 합계액이 10원 줄어들어 결국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란 합계액이 33,564,505원 증액되어 있으며(원고 및 선정자별 내역은 별지2 종합표 '최우선 배당요구액'란 중 '증액분'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증액분'이라 한다), '임금 및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은 1차배당요구채권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경매법원은 2013. 6. 13. 실제 배당할 금액 4,183,379,312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 및 근로복지공단(1순위) : 원고의 1차 배당요구채권 표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 155,651,433원 중 128,316,179원은, 원고 등의 위 임금을 일부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7,335,254원은 원고 등에게 배당(원고 및 선정자별 배당 내역은 별지2 종합표의 '배당표원안'란 기재와 같다)하였으나, 2차배당요구에서 증액된 최우선 배당요구액(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산시(2순위) : 압류권자(당해세)로서 배당요구액 7,499,440원이 전액 배당되었다.
피고들(3, 4순위)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배당요구채권액 3,896,568,619원 중 3,816,751,100원(배당비율 97.95%)을 3순위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요구채권액 898,052,053원 중 203,477,339원(배당비율 22.6%)을 4순위로 각 배당하였는데, 이는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들은 2순위까지 배당되고 남은 금액 4,020,228,439원 중 3,794,142,507원은 피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하여 배당 받고, 나머지 226,085,932원 중 10%인 22,608,593원은 피고 유동화전문회사가, 90%인 203,477,339원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각 배당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6.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액 중 29,910,524원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중 1,594,58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배당이의에서 상대방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 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현재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새로 작성될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를 이의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인데, 만일 배당이의의 상대방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고 그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거나 삭제하면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그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면, 결국 배당이의의 상대방의 배당액에는 변동이 없어 상대방의 배당표는 경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순차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된 후 다시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하는 등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유동화전문회사는 3순위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4순위로 각 배당을 받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추가 배당요구액은 합계 28,495,392 원인바, 이는 배당표상 4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203,477,339원보다 적은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면 족하고, 배당표상 3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이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1차배당요구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기재하였는데, 배당기일 전에 2차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당법원이 원고에게 1순위로 위 금액을 배당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이 별지2 종합표의 '예비적 청구'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1,594,580원은 선정자 L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 별지2 종합표의 '예비적 청구'란 중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위 둘은 모두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에서는 위 금액을 선정자 중 누구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가 예비적 청구취지에서는 이를 선정자 L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것으로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고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청구가 각하 혹은 기각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 신용보증기금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2차배당요구는 배당요구액의 추가 및 확장이므로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액분은 최종 3개월분 임금액을 증액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한데,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할 때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는 제목 아래 제1항은 일반 채권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이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1차배당요구서를 보면,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원고 등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고, 그 금액이 1차배당요구채권 표시 중 '임금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 200,297,364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별지3 참조). 그리고 당시 첨부한 아이팩스 체불현황표를 보면, 위 200,297,364원은 2012. 2.분부터 퇴직일(원고 및 선정자들의 경우 2012. 5. 7.)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별지4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에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을 적용하면, 위 금액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은 2012. 2. 8.부터 2012. 5. 7.까지 사이의 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금액은 별지4 체불현황표의 2월 임금을 일할 계산[= 2012년 2월분 체불임금 × (29일 - 7일)/29일]하고 나머지 3월 및 4월, 5월의 각 임금액을 합산함으로써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1차배당요구채권의 표시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의 임금액은 그 중 2012. 2.분 일할 계산액을 누락하고 2012. 3.부터 2013. 5. 7.까지의 임금액만을 잘못 합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원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할 계산된 2월분 임금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증액분만큼 증액된 임금액을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기재하여 2차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선정자 A의 경우 2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2,405,586원인데 2차배당요구서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는 그보다 더 적은 2,404,785원만 증액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선정자들은 1차배당요구로써 2012. 2. 8.부터 2012. 5. 7.까지 사이의 최종 3개월분 임금액 전부를 포함하여 2012. 2.분부터 2012. 5. 7.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표시하였다가 2차배당요구서에서 이를 정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우선 배당이 되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0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는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것과 그 기간 및 총액을 밝히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를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표확정 전에 2차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도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최우선배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증액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최우선 배당을 받아야 하는 원고에게 최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중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1,594,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에 대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4. 0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결국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1,594,580원에 대하여는 그 금액만큼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L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이 사건 증액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금액 26,900,812원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별지2 종합표의 '예비적 청구'란 중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조장환
별지1
각주1) 선정자명단
별지2
각주2) 생략
별지3
각주3) 생략
별지4
각주4) 생략
별지5
각주5)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