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15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R의 리모델링 공사를 B에게 도급을 주었고, B가 알아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근로자 W, AE에 대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는 W, AE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W, AE는 내역서 기재와 같이 실제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자 W 및 AE에 대한 체불임금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미치지 못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한 구형: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AC은 배관설비 공사 등을 AA에게 하도급 준 점, ② 피고인이 AC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AC은 2011. 8.경 R의 공사를 포기한 점, ③ AC의 직원이었던 AE와 AA 아래에서 일하였던 W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X,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는 P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계속하여 일을 하였던 점, ④ B는 P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B는 P의 총괄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⑤ AE, W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도 이 사건 공사가 P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던 점, ⑥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이나 X에게 청구하면 피고인은 그 비용을 B에게 지급하거나 B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용을 지급하였던 점, ⑦ 이러한 비용 지급 방식은 공정률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상이한 점, ⑧ 피고인과 B가 2012. 1.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급계약서 제5조에도 'B는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A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현장에 주재시키어 A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하며 B는 준공 후 검사하기가 불가능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A가 직접 입회하는 가운데 시공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P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은 일용직 노임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2011. 12. 6. 이후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W는 현장소장으로, AE는 인력총괄 담당자로서 마지막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현장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 AE에 대한 체불임금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 21명에게 임금 합계 120,9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120,95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A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의 임금지급 책임은 B에게 있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R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1명에게 임금 합계 120,9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120,95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임금지급책임은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