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노25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F은 코킹공사 업체 'C'의 공동운영자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근로자 D,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1/2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D 등이 F과 합의하여 체불임금을 수령하고도 다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은, F과의 사이에서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자인 D 등에 대해 공동사용자로서 F과 연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2022 판결 등 참조), 체불임금의 1/2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동운영자인 F은 2012. 8. 6.경 D 등과 체불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2013. 8. 28.경에 이르기까지 그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D 등이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원심판결 선고전까지 철회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나아가 형사소송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도 아니므로, D 등이 임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중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진행한 공사에서 예상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에 들인 노력을 헛되게 하고 그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과 F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D 등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점,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3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한 1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해야 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고진흥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