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가단269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9.부터 설비과장, 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9.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체불임금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설비과장으로 입사하면서 월 급여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2. 4. 관리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월 급여로 2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2012. 10.부터는 26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2. 2.부터 퇴직 시까지의 급여로 23,790,55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2.부터 퇴직 시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는 67,579,994원{= 360만 원(= 180만 원 × 2개월, 2012. 2.~3.) + 1,380만 원(= 230만 원 × 6개월, 2012. 4.~9.) + 4,940만 원(= 260만 원 × 19개월, 2012. 10.~2014. 4.) + 779,994원(2014. 5. 1.~2014. 5. 9.)}이라 할 것인데, 23,790,556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789,438원(= 67,579,994원 -23,790,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C는 2014. 5. 7. 원고에게 2014. 5. 9.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장을 교부하면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 즉 26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1)

근무기간 : 2010. 12. 9.~2014. 5. 9.

2)

1일 평균임금 : 86,731.71원

2014. 2. 10.부터 2014. 5. 9.까지 임금 합계 7,719,123원/89일(갑 제1, 2, 7, 8호 증)

3)

퇴직금 액수 : 7,702,488원(7,702,408원 청구)

근무일수/365 × 30일 ×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

○

2010. 12. 9.부터 2012. 1. 31. 419일간(상시근로자 5인 유지) 100%

○

2012. 2. 1.부터 2012. 12. 31. 335일간(상시근로자 4인 이하) 50%

○

2013. 1. 1.부터 2014. 5. 9.까지 494일간 100%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91,846원(= 43,789,438원 + 2,600,000원 + 7,702,4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