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65,180원, 원고 B에게 4,986,7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6. 2.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B는 2013. 5. 29.부터 2014. 9. 24.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2,577,010원, 퇴직금 4,188,170원 합계 16,765,18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2,003,225원, 퇴직금 2,983,561원 합계 4,986,7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