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에게 90,345,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39,78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C에게 24,96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D에게 15,50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E에게 12,93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F에게 6,603,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 A, C, D, E, F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원고 B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그 직함과 부여된 권한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원고들과 더불어 대표이사였던 H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은 1996. 9. 2. 피고 회사에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양산시에 위치한 피고 회사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경 대전지점에 발령받은 후 상무이사 직함을 부여받고 2008. 1. 23.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 A은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일정한 시간 출·퇴근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각 지점별 일일업무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5. 13. I에 의해 인수되기 전까지 사실상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H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었던 J, K, L, M는 모두 H의 가족이다), 원고 A이 실제로 피고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이사가 가지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 A은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 주식의 33.33%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H이 2014. 5. 13. I와 체결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에 대한 인수금액이 모두 H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N은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퇴직금으로 21,185,570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 A이 [표1] 기재와 같이 1996. 9. 2.부터 2014. 5.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의 2014년 5월분 임금 2,960,526원 및 퇴직금 87,385,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0,345,856원(=2,960,526원+87,385,3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D, E, F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B, C, D, E, F(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표1] 가.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표1] 나.항 기재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표1] 나.③항 기재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정교형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